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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코로나 지원금 기부관련 법률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법안

https://blog.naver.com/donaldsan/22193264537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기부관련.​​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코로나 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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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기부관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코로나 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요약하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을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모집하고 고용과 관련된 실업급여지급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부금 모집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민간단체에게 분배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네요.

어차피 공적자금 성격이라 민간단체를 통해 지급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첨부파일 참고

202487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0.02MB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M0K0A4T2W7S1C2J0P0T1W3Y8P3J8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70


 

 

 

발의연월일 : 2020. 4. 27.

발 의 자 : 전혜숙․권미혁․김민기

홍익표․김영호․김한정

김병관․강창일․이용득

정춘숙․윤후덕․소병훈

서삼석․박찬대․표창원

송옥주․임종성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경간‧국가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전세계적인 경제충격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의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전세계적인 감염 확산세 등을 감안하면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임.

이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생계보장, 소비진작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재난지원의 자발적 기부금의 모집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법률 제 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긴급재난기부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긴급재난기부금의 종류) 긴급재난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모집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

2. 의제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

제4조(기부금의 모집)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을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기부금의 접수) ① 긴급재난기부금의 접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의 접수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기부금의 사용) ①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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