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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비영리법인 증빙 수취에 대한 정리(공익법인 증빙)


비영리법인 증빙 수취에 대한 정리

 

1. 개요

법인은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법인의 지출에 대한 관련 증빙을 수취하고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비용이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고, 이 손금이 과세가능한 소득을 감소시키기에 수취가능한 증빙을 법으로 규정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손금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는 달리 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적격 증빙 수취에 대해서 영리법인과는 달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회계 담당자로서 증빙 수취와 관련하여 어떤 증빙을 어떻게 수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영리법인 증빙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령해석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부터 재화와 용역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16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법령 제158조)


1. 법인

2. 개인사업자

3.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4.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5. 비거주자의 국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하의 사업자에게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2.  개인사업자 중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 이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를 적절히 수취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765)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영리법인과 똑같이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법령1202)


또한 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부분은 제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765, 법령 1203, 법령 1581)

따라서, 계약서, 송금내역, 사업보고서와 같이 거래의 실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면 법인의 지출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지출이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판단하는 영역일 뿐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문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에 관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증빙을 구하기 어렵거나, 금액이 크지 않거나. 또한 원천징수 등 다른 형태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거래의 실질만 증명할 수 있으면 증빙으로 인정해줍니다.



적격증빙 수취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농어민으로 부터 직접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인적용역)

항만공사의 화물료 징수용역

기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내용(내용이 많으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를 봐주세요.)

ex) 전기, 택시, 버스, 철도, 항공, 토지, 건물, 개인의 주택임대용역, 부동산 중개수수료, 통행료 등등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76(가산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121조 및 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120가산세의 적용

 

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2012.2.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법 제7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시행령

158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11.6.3, 2013.2.15, 2013.6.28>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비영리법인(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1.6.3.>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2009.2.4.>

나. 삭제  <2009.2.4.>

다. 삭제  <2009.2.4.>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7.3.30., 2008.3.31., 2009.3.30., 2011.2.28., 2012.2.2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4.사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타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후원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 문제가 없는지? 

​특정 법인의 경우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닌 후원을 목적으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및 정산보고서만으로도 법인세법상 증빙 수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즉 법인이 자체적인 사업평가 및 지원 기관에 대한 감사의 목적이 아닌 세법상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으로 부터 모든 증빙을 수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 정리

​이상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증빙수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적격증빙 수취 의무는 없다고는 하나

가급적이면 적격한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인의 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정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아무래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을 경우가 보다 신뢰도가 높은 거래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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