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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신청절차 및 지정기부금 단체혜택 및 의무

 

안녕하세요 저는 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서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희 고센공익법인 연구소에서는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실 수 있고, 회계감사, 세무조정 뿐 아니라 주요 공익법인 운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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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 donaldsan@daum.net  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릴께요

 

 지정기부금 단체지정에 관한 정리

 

1. 지정기부금 단체란

 

  기부금은 기부처에 따라 법정,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가 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법에 명확히 규정된 법정기부금과는 달리 지정기부금은 특정 단체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지정을 통하여 기부자가 세법상 혜택을 받는데 세법상 해석의 모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지정을 받은 곳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law/law04.jsp) 법령 -> 공고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엑셀파일로 올라오게 됩니다.

 

 

 

 


 

2. 지정기부금 단체가 갖추어야 할 요건

지정기부금 단체지정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첨부파일에 있는 기획재정부 자료에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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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5항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기부금단체 유지 요건

 

-> 지정기부금 단체 유지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5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설립과 관련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목적사업상 지출액의 80%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1. 1항제1호사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사목1) 불특정다수를 위한 사업목적 정관상 기재여부

       2) 잔여재산 국가 및 타비영리단체 귀속에 관한 정관상 기재 여부

       3)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모금내용 공개 정관상 기재여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할 것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4.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신청

 

 

 


​  지정기부금 단체지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기종료일로 부터 1개월 전에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히 주의하세요!!

 

  한번 지정이 되면 취소가 되지 않는한 6년간 지정이 되며 6년이 지난뒤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기부금단체 추천서 (법인세법 별지 제63조의2 서식)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서류

    1) 법인설립허가서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사회적 협동조합)

    3)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외지정기부금 단체)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1.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영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유지

 

 지정기부금 단체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번씩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무관청에 보고 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고 일자를 정확히 지켜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2014년에 지정을 받았다면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이행여부에 대한 보고는 2016년 3월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2018년 3월 31일, 2020년 3월 31일)

 

제출서류

법인세법 서식 별지 제63호의10서식,  별지 제63호의7서식


​첨부파일에 넣어두겠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36조의2제4항·제5항에 따른 법인·기관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2.2.28., 2014.3.14.>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3.14.>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3.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기관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1.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

3.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2서식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신설 2014.3.14.>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3.31.]

 

 

 

6. 기타 사항

 

 1)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받지 못하면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의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세법상에서 열거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열거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한 단체들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기부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12.30, 2011.3.31, 2012.2.2, 2012.8.3, 2013.2.15, 2014.2.21>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 설립한 연도에 출연자들이 출연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설립하는 첫번째 연도에 출연자들이 출연을 하고, 이후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 출연자들의 출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과 동시에 지정 신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련 예규 뿐 아니라 실무에서 검증된 부분입니다.

 재산세과-987
(2010.12.29)

[ 제 목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요 지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직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식 63의10]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hwp

[서식 63의2] 기부금단체 추천서.hwp

[서식 63의5]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hwp

[서식 63의7]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hwp

지정기부금단체관련자료(기획재정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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